리뷰

[새롭게 바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안내

아이니아 2025. 2. 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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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방법안내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이 바뀌었어요~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인데 메인이 바뀌면서 이전과 달라짐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등기부등본 다운로드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ㅋㅋ

 

 

 

[기존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대출을받을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많이 발급 받지만 그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리뉴얼된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25년 2월1일 인터넷등기소 전면 개편작업에 따라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훠~신 깔끔해진 인터넷등기소

필요한 내용만 간락하게 버튼식으로 표기 되어있어요 보다 직관적으로 바뀐것을 볼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열람ㆍ발급]을 선택 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해요

 

 

간편검색, 소재지번검색, 도로명 주소검색, 고유번호 검색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이면 호실까지 한번에 입력하면 보다 쉽게 검색이 가능 합니다

 

 

 

 

저처럼 아파트명만 넣으면 리스트가 주~~~욱 길게나와서 일일이 찾아 보는 불편함을 + 하게 됩니다 ㅎ

검색결과에서 해당 주소지를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용도 선택란에서는

열람, 발급(출력), 전자발급전송(전자문서지갑), 전자블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참고로 열람도 출력이 됩니다

※ 공문서 제출용이 아닌 단순 확인이라면 열람을 선택해서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싸니까)

 

등기유형은

[등기 전부 또는 일부]를 발급 받을 것인지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받을 것인지 [현재유효사항]만 확인할 것인지를 선택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을 경우 등기는 ‘전부’를 발급 받습니다

말소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경우 과거에는 있었지만 말소된 기록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 아니라도 땔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기능이예요

 

 

 

 

결제 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에 말씀 드린 열람 및 발급 둘다 인쇄가 가능합니다 (열람이 싸니까~ㅎ)

 

결제는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관료되면 열람버튼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일반 출력, PDF 저장 중에 선택 해 주세요

 

 

 

출력은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또 따로 있는것 같더라구요

 

 

 

※ 참고 : 위변조 방지를 위한 설치파일 다운로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를 하신다면 먼저 프린트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

등기부등본을 다운, 출력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면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직관적이고 간략하게 이루어 지는데

앞서 말씀 드린것 처럼 기존에 자주 이용하시던 분들중에는

간혹 사용상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사용자 [지원센터를 통한 원격지원서비스][UHD쳇봇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 연결이 필요할 시 1544-0770 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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